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기무사령부 (문단 편집) === 병사 근무환경 === 이곳에서 근무하는 병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훈련 중 면담/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한다. 육군(특기번호 1541)의 경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만 선발된다. 행정병의 경우 논산에 입영한 징집병(일반병) 사이에서만 선발하며, 모집병(특기병)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인원은 국군기무학교에서 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전국의 기무부대로 배치된다. 해군 같은 경우는 병과에 따라 1~2명이 걸려서 간다고 하며, 보통 후보는 5배수이다. 후반기 교육 최종 평가 당시 시험을 본 후 배치 판정을 받을 때 걸린다. 뽑는 인원은 매번 다르고 필요할 때만 뽑기 때문에 육군의 경우 보통 논산훈련소 전체에서 5주 동안 20명 이내 정도가 선발된다(운전병 제외). 국방부 직할부대 특성상 고급 인력을 먼저 유치할 수 있는 '차출'의 개념을 사용하며, 최초 5배수 선발 당시에는 훈련소 입소 2주차가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련이 다 끝나야 어디를 배치 받을지 아는 병들로서는 대다수가 당황하게 된다. 배치 부대와 업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타 공인 환상의 보직이다. 따로 유격이나 혹한기 훈련 같은 것은 받지 않지만[* 기무사령부 예하부대가 워낙 많다 보니 각 기무 부대장이나 사령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사령부와 국방부 기무부대, 210기무부대, 서울권 파견부대 등 서울권 기무부대는 수방사예하부대로 가서 수방사장병들과 유격을 받는다. 전방사단 기무부대의 경우 혹한기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다. 특전사 기무부대의 경우에는 특전장병들과 함께 공수기본 훈련도 수료한다.] 그만큼 매월 15일 민방위 훈련은 칼 같이 받기도 한다. 간혹 해병대 장병들은 훈련이 없다는 것에 실망해서 강도 높은 유격훈련을 받고 싶다는 소원수리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가볍게 무시당한다. 하지만 최근 해병사단을 지원하는 예하기무부대(물론 간부와 병 모두 해병)에서는 부대장의 배려로 부대 해병들이 사단 해병들과 함께 각각 1주와 3주간의 유격훈련과 기습특공 훈련을 받고 수료하였다. 2011년도부터는 국방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2박 3일 유격이 실시되었는데 해군, 공군도 예외없이 실시한다. 원칙적으로는 유격훈련을 훈련단 이후로 받을 일이 없는 해공군 출신들은 기무사령부로 오면 인상이 찌그러질 수 있다. 하지만 해공군 출신들이 진심으로 인상이 찌그러질 일은 따로 있으니, 다름 아닌 육/해/공/해병의 각기 다른 복무기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다. 일반적으로 육군과 해병의 근무일수가 가장 짧고 그 뒤로 해군, 공군순으로 복무일수가 길어지는데 같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제대 날짜는 내가 입대한 군별 적용된다. 사령부 본부에서 근무하게 되면 간부 대비 병의 비율이 낮기(병사 수<<<<장교 수<<<부사관 수)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타 부대보다 편할지 모르나, 오히려 예하부대만 못한 경우가 많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 병사가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시스템인데, 부서별로 사무실이 굉장히 많고 병사 수는 적어서 병사는 홀로 다수의 간부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즉 짬밥을 먹어도 만년 막내신세이다. 가끔가다 모든 기무부대 소속 병사들이 사복 입고 핸드폰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기무부대에 따라서 케바케인 듯하다. 특정 군부대 내에 위치한 기무부대의 경우 당연히 기본적인 근무는 근무복[* 해병, 공군은 근무복이 전병력보급이지만 육군은 없기 때문에 해병, 공군과 같이 근무하는 국직부대나 수방사의 경우에는 육군 근무복이 보급 구두와 함께 지급된다.] 혹은 전투복[* 해군의 경우 전역할 때 전투복이 보급되기 때문에 육군 공군 전역자가 놔두고간 피복을 사용하거나 사시사철 정복을 입고 다녀야 한다.]. 휴가를 나갈 때의 경우 사복을 입기도 했지만 그것도 2009년 2월 공문이 내려와 폐지되어 이젠 전투복이나 근무복, 정복을 입고 나간다. 아니면 가지고 있던 사복을 출타 때 승인받고 입고 가는 경우도 많다. 업무 특성상 사복을 입는 병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당연히 업무 때문에 허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출이나 외부행사 때문에 관물대에 사복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대다수이다. 사복을 착용해야 하는 보직들은 피복비가 1회 지급되지만 워낙 액수가 작아 세트를 구매하지 못하거나 아주 저렴한 것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다. 반면, "xx공사" 같은 이름을 내걸고 철저하게 일반 회사로 위장한 채 지역에 주둔해 있는 기무부대는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물론 아예 [[경계근무]]를 서는 [[초병]]도 사복을 입고 가스총을 찬 채 근무를 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무부대는 [[http://photo.yangju.go.kr/www/selectPhotoInfoSearchView.do?key=868&photoInfoNo=62677|부대를 방문한 시장과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간부가 부대 내에서 사복을 착용하고 있다.]] 휴대폰의 경우 당연히 일반병은 가지고 다닐 수 없고 간부를 모시고 다니는 [[운전병]]에 한해서 지급된다. 그리고 지급되는 휴대폰도 [[피처폰]]이 지급된다. 총기의 경우 후방 [[국방부 직할 부대]]라고는 하나 기무사의 업무 특성상 침입자들에게 털리게 되면 매우 난감해지기 때문에 후방임에도 [[K2 소총]], [[K3 경기관총]], [[M60 기관총]] 등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아래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알고 있기에 그럴 수도 있다. 일부의 경우 기무사령부가 나오면 나중에 취직이 안 된다면서 일부러 1차 과정에 선발되어도 생까는 경우도 있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 외려 기무사 출신 전역자는 국가가 사실상 신원보증을 했다고 할 수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 이들을 꺼릴 이유가 없다. 장교 출신들을 기업이 선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육체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려 자원한 해병대에서 기무사령부에 차출될 경우 슬퍼한다는 이야기는 있다. 대신 간부의 경우 기무사령부 소속이었다가 출신 군의 일반 부대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물의를 빚어 원복당하는 경우), 이 경우 몇 년 동안 감시를 당한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