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방첩사령부 (문단 편집) == 담당 업무 == 군사보안, 군내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 범죄 수사, 장성급 장교 감찰 등의 '''국내 관련 군 첩보/방첩/수사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임무 및 계획은 정보업무 법령에 따라 [[국방정보본부]] 등의 타 국내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협업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정보 예산과 업무 자산 또한 국정원에게서 지원받는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자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방첩사, 군사경찰, 법무 세 곳이다. 부사관급 이상의 군인, 군무원 지원자에 대한 신원 조사는 방첩사가 한다. 군기교육대 등을 포함한 징계기록 등에 대한 조사는 국방부 본청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기무사, 안지사 시절과 변동 사항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경호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예하부대인 제868부대는 대통령이 [[제15특수임무비행단|서울공항]]이나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경호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