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방첩사령부 (문단 편집) === 수사권 ===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군사법원법 제44조'''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 국군방첩사령부도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위에 해당하는 죄책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현역 군인, 군무원인 아닌 민간인에게도 수사권이 있다. 이 때문에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이 있어왔다. 국군방첩사령부 및 그 전신이 수행한 수사 사례는 아래와 같다. *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 [[천공 스승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 논란]]에서의 [[부승찬]]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