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정보사령부 (문단 편집) == 개요 == ||'''[[http://www.law.go.kr/법령/국방정보본부령|국방정보본부령]]'''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1. 군사 관련 [[정찰 위성|영상]]ㆍ[[지형공간정보|지리공간]]ㆍ[[인간정보|인간]]ㆍ[[기술정보|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첩|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정보 전문 [[정보기관]], 즉 '''첩보부대'''다.[* 북한의 [[정찰총국]]과 그 역할이 상응된다.] 군의 정보기관 중 하나로, 해외정보 중에서도 주로 군사정보 수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방첩]] 업무 또한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신호정보를 관장하는 [[777사령부]]와 함께 [[국방정보본부]]의 관리·지휘를 받으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도 정보 예산 및 관련 업무안을 기획조정받고 함께 조율한다. [[사령관]]은 [[소장(계급)|소장]]이 맡는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 당시 정보사, 기무사의 사령관이 중장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 모두 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다. 하지만 편제는 그대로 두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정보사는 이후 국방정보본부를 개편해 본부장에 중장을 앉히고, 거기에 정보사와 777을 배속시켜 실질적으로 정보본부를 구성하게끔 편제하였다.] 업무 보안상 대외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외용 위장 명칭과 사무실을 사용해, 속칭 회사(Company)라고 불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