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정보사령부 (문단 편집) == 부대 위치와 이전 == ||[[파일:external/www.hankyung.com/AA.7473647.1.jpg|width=100%]]|| || 사진 출처: [[http://m.hankyung.com/apps/news.view?aid=2013052170581|한국경제]](2013) || 모든 부대의 위치는 본래 대외비 이상의 기밀에 속한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면 '''제도권 언론의 신문기사'''로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는 정보사 본청이 이전하였기에 옛 부지 위치 자체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위병소 자리는 터널 발착으로 인해 없어진 상태. 정보사 외에도 [[국가정보원]] 역시 본청의 위치는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저 있다. 물론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는 한다. 실제로 예하부대가 위치한 곳을 가보면 기가 막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병위로휴가]]를 갔다온 본청 병사들이 길을 몰라 택시를 타고 난 뒤 "[[대법원]] 근처예요."라면서 우물쭈물하면, 택시기사가 "아 ㅋ 정보사령부요?"하면서 데려다주는 일도 허다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전입한 지 얼마 안된 참모부 병사가 밖에 야식을 시키면서 대외명칭인 '☆☆산업'을 사용하면, 배달하는 중국집 사장님이 "아, 정보사요?" 하고 답하는 바람에 기분이 머쓱해진 적도 있을 정도. 이게 잘 알려진 이유는 부대가 위치한 곳이 도시 한가운데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서초대로|한강 이남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로]] 하나를 떡하니 막아 도로가 끊겨 있고, 여기에 가로막힌 [[서초구]] 주민들이 [[강남구]]로 가려면 길을 빙 돌아가야 하는 때문에 '''부대 이전이 만년 떡밥'''이라 그렇다. 2005년에도 [[세곡동]][* 지금의 [[보금자리주택]] 강남지구 일대]으로 움직일 계획이 있었지만 [[국가정보원]]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러다 2013년에 돼서야 [[경기도]] [[안양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113공병단]] 인근으로 사령부를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자, 2014년에 [[서울특별시|서울시의회]]에서 정보사 부지에 [[서리풀터널|터널]]을 뚫는 공사를 승인했고, 2019년 4월 22일 개통했다. 처음 정보사가 위치할 때는 허허벌판이었지만 1970년대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시가지 한가운데가 되어 버렸다(공공기관이나 시설 같은 곳 중 이런 곳 허다하다). 거기다 1992년 이 부지에 대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70500289101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2-07-05&officeId=00028&pageNo=1&printNo=1279&publishType=00010|초대형 사기사건]]이 터졌고,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70900289101002&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2-07-09&officeId=00028&pageNo=1&printNo=1282&publishType=00010|정치권이 개입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상당히 큰 정치스캔들로 퍼졌다. 결국 배후는 없는 걸로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에게 정보사 위치가 알려졌다. 현재 이 부지는 2018년 12월 13일을 기하여(국방부고시 2018-034호)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사실상 안양 이전 직전 상태 그대로 방치된 채 출입을 막고 있다. 2019년 5월 31일에 1조956억2천400만원으로 [[http://www.mdmworld.co.kr|MDM]]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게 낙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