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세무대학 (문단 편집) == 개요 == ||'''[[http://www.law.go.kr/법령/세무대학설치법/(05454,19971213)|구 세무대학설치법(1999. 8. 31. 법률 제5995호로 폐지)]]''' '''제1조 (설치)''' 국세행정에 종사할 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키고, 덕성을 함양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을 둔다. '''제2조 (수업연한)''' 세무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8조 (졸업자의 자격)''' 세무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 (졸업자의 임용)''' 세무대학을 졸업한 자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행정관서의 [[8급 공무원|8급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981년]] 3월 개교하여 [[2001년]] 2월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된, [[전문대학]]급의 [[국립학교]].[* 요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대]]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특수목적대학이다.] 구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9852호)에 따라 세무전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세무대학설치법 (제정 1981.4.13 법률 제3429호 제1조)이 제정됨에 따라 세무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당시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現 [[중부지방국세청]], 중부국세청 공무원교육원) >세무대[[학장]]은 [[1급 공무원]]이 임명되었고 당시 세무대학 졸업자는 [[기획재정부|재무부]], [[국세청]], [[관세청]]의 [[8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 19회에 걸쳐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던 캠퍼스 부지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현재 국세공무원 교육원은 [[제주시]]로 이전했다. [[2001년]] 폐지될 때까지 운영된 기간은 20년 10개월 11일이다.(출처 : 위키피디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