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암센터 (문단 편집) === 설립근거 === 2000년 신설된 舊 국립암센터법을 근거로 같은 해 3월 22일 설립되었다. 특별법으로 설립되었기에 특수법인이다. 기존 국립암센터법은 2010년 암관리법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되었다.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제43조(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암관리법 제52조).] '''제45조(「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