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암센터 (문단 편집) === 사업 ===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암관리법 제30조). *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 암환자의 진료 * 재가암환자(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 같은 법 제12조)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 *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 [[보건복지부]]로부터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암관리에 관한 교육 사업 * 암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사업의 지원 및 관리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