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무총리 (문단 편집) === 절차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군인은 [[전역|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국회법 제119조'''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지명한 후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현역 군인은 전역하지 아니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어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 단 현직 국무총리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총리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국무총리 임기 내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겸직했던 [[김종필]],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낙연]]의 사례가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