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무총리 (문단 편집) === 총리 서리제 ===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이전에 임명하는 총리를 총리 서리라 한다. 어원은 1894년 [[대한제국]]에서 각 도의 관찰사의 유고시 궐위 방지를 위해 사용했던 서리직에서 유래하였다. 총리 서리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단 한번도 규정된 바 없다. 그 기원은 국회 내 세력이 약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무총리를 임명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 [[제헌헌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해당 조문의 문언상 대통령의 임명이 국회의 (사후) 승인보다 선행되는데, 임명으로부터 국회의 승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무총리 서리라는 직함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게끔 한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하위법에 총리직이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를 바로 지명하는 대신 총리 서리를 임명하여 정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에는 국무총리가 신병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이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을 총리 직무 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총리 궐위 시 총리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총리 서리 임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다. 이승만 정부에서 총리 서리를 지낸 인사로는 [[신성모]]([[1950년]] [[4월]]~[[11월]]), [[허정]]([[1951년]]~[[1952년]]), [[백한성]]([[1954년]])이 있었는데, 신성모는 [[제2대 총선]]까지의 궐위만을 대행하는 역할인데 졸지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겸 전시 총리 서리를 지냈으며, 허정과 백한성은 각각 [[장면]]과 [[변영태]]의 해외 체류기간에 국내 대행으로서 서리직을 지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임기는 장면과 변영태의 임기 기간에 포함되는데, 엄밀히는 변영태는 해외에 있던 중에 국무총리직이 폐지되어 거기서 임기를 마쳤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에서는 총리제가 부활하였으나, 총리 서리제는 활용되지 않았다. 2공화국은 [[내각책임제]] 체제로 총리가 정부수반이었으므로 정부수반을 서리로 두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만큼 당연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유일한 헌법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와 각료의 해임 건의만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의 [[프랑스]]도 비슷하게 [[프랑스 총리|총리]]가 [[프랑스 국민의회|국민의회]](하원)의 임명동의안 의결 없이 [[프랑스 대통령|대통령]]에 의해 바로 임명된다. 다만 국민의회에서 불신임을 날리는 그 순간 총리가 파면되는 것이 3공 헌법과의 차이점.] 그래서 이 시기엔 총리 서리가 없었다. 그런데 [[10월 유신]]으로 등장한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에서는 도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이 부활하였고 총리 서리직도 재등장하였다. 국무총리 서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는지는 시대에 따라 해석이 바뀐다. 민주화 이전이나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총리 서리들이 국무위원 제청권을 수차례 행사했으며, 그때마다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제청권은 물론이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애초에 총리 서리라는 직책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210210023910100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2-10-21&officeId=00023&pageNo=1&printNo=9119&publishType=0001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8121500289106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12-15&officeId=00028&pageNo=6&printNo=185&publishType=00010| ]]] 결국 [[김대중 정부]] 들어 [[김종필]] 총리 서리까지만 제청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 [[이한동]] 총리 서리부터는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금은 총리 서리에게 제청권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로 자리잡았다. [[2003년]]부터는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에 총리지명자를 지명한 뒤 국회에 청문 및 인준을 요청하는 대통령직 인수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부터는 동의를 받은 후에야 임명하는 형식[* 이 때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인사청문회의 개최를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①항)]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총리 서리는 있을 일이 없게 되었다. 다만 지금도 국무총리직이 궐위될 시 그 '''직무대행'''[* 보통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총리직무대행[*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총리직무대행이었다.]의 임명제청으로 국무위원이 된 케이스다. 총리 서리가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로 직전 해인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장상(1939)|장상]], [[장대환]] 서리가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때 청와대에서는 공백 방지를 위해 부결된 후에도 얼마든지 서리로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헌법에서 근거가 모호했던 총리 서리 자체가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촌극이다. 사실 이 부결이 된 게 1960년 국무총리직의 부활 이래 42년 만이라 이런 논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 정부]]를 제외하고는 [[여소야대|야당이 제1정당인 정국]]이 있던 적이 없었기도 하고, 한나라당의 지연책과 국회 공방으로 총리 서리로 5개월을 대기한 김종필 전 총리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