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신문고 (문단 편집) === [[민원]] 신청 === 국민행복제안 카테고리에 있는 공모 제안의 경우, 전국 각지의 기관에 의해 특정 기간을 설정해 둔 후,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련 공모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공개 우수제안 항목의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올라온 제안 게시글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기관의 법 위반 문제외로 민사(民事)적인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는것은 민폐일 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되어 그곳에서 답변해 주기 때문에, 답변을 받는 데 시간만 더 걸린다. 민사 문제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변호단체에 문의할 것. 민사(民事)적인 문제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을시에는 국민신문고가 아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를 다시 신청하라고 하니,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넣을 시에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60조에 따른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명 필수)의 제출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국민신문고로는 해결해줄수 없다고 답변한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온라인으로 범죄신고를 할 때 사이버 범죄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신고를 국민신문고로 처리한다. 다만, 증거파일을 첨부했는데 막상 처리기관에서는 해당 파일이 첨부가 안 되는 황당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것. 국민신문고로 진정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진술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경찰서를 방문해야한다.[*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게 되면 수사관이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진술날짜를 예약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미리 배치되어있다.] 또한 국민신문고로 범죄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보통 고소가 아닌 진정 절차로 처리된다.[*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진정은 행정적인 시정요구이며, 고소는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고소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부터 바로 정식 사건번호가 등록되지만, 진정은 내사절차에서 피진정인에 대해 혐의점이 발견되었을 시에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그리고 고소는 사건 결과에 대해 고소인이 불만을 가지면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불복이 가능하나, 진정은 피진정인에 관해 혐의점이 없을 시에는 내사종결 처리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항고나 재항고 등의 불복이 불가능하다. 고소한다고 해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되는거는 아니며, 진정 절차 역시 혐의점이 발견돼서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될 시에는 고소 절차랑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에서 보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 외에도 탄원이라는 것도 있으며, 탄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로 송치되었을시 고소사건은 고소사건으로, 진정은 인지사건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인지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로 등록되는데, 검찰사건에서 피해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사건조회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지방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불기소하면 고소사건과는 달리 항고 및 재항고, 재정신청 등이 불가능하고, 오직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나 기소를 하면 인지사건 역시 고소사건하고 차이점이 사실상 없다시피한다.] 또한 고발 역시 가능하므로, 고발할 내용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고발로 민원 넣으면 된다.[* 고발은 피의자 및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게 아닌, 제3자가 대신해서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한다. 즉, 피의자(본인)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은 자수,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은 고소, 관계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은 고발이라고 보면 된다.] 주말에는 민원을 넣어도 처리자가 민원을 받지 않는다. 즉, 토요일에 민원을 넣었다면 2일 후에야 접수가 된다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