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신문고 (문단 편집) === 해결할 의지가 없다 === [[관료주의|각 부서별로 책임전가를 하는 관료적인 면이 보인다.]] 민원을 제기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파악에 나서기보다도 '''두루뭉술한 제안 양식 기준'''만이 있을 뿐이다.[* 모든 국민을 위해 민원 및 제안을 접수 받는 목적을 지닌 홈페이지가 전문적인 양식에 맞춰서 제안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모순 된다.] 국민신문고 민원글이 지정된 30, 60, 90일과 같이 이 기간 동안만 통합검색에 노출된다. 삭제 처리나 다를 바가 없으며 과거의 민원들을 링크 해두었다면 어김없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정작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따르면, 민원이나 국민행복 제안·예산낭비 신고·공익 신고 등은 10년까지 보관한다고 나와있으며, 실제로는 10년이 지나도 민원인 정보는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이 기간을 정하는 것은 답변 권한을 가진 아이디이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시간만 끌면 숨겨진다는 암시적인 혜택을 마련해 둔 것이라서 악용하기 딱 좋다.--현실이 되었다.-- 또한 질의민원의 경우 미문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등 향후법적문제나 이견 차이 시 발을 빼기 위한 문장을 넣어 답변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는가하면 아예 논점을 이상하게 잡아 관계법조문만 읊어주며 마무리되는 경우도 종종있다. 질의민원은 너무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답변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 특히 경찰청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어떻게든 진행 안 시키고 종결시키려고 잔머리 쓰는 게 너무 티가 날 정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