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안전처 (문단 편집) == 다른 나라들의 유사 기관 == 러시아의 유사한 기관인 "비상대책부"는 산하에 자체 [[준군사조직]]인 비상대책군을 가지고 있고, 비상대책부 장관은 비상대책군 [[참모총장]]을 겸임하게 되어 자동으로 [[대장(계급)|대장]] 계급을 받는다. 국민안전처의 직접적인 모델로 [[미국]]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꼽는데, 사실 국민안전처와 국토안보부는 여러모로 비슷했다. * [[9.11 테러]]라는 참사를 겪고 출범했다는 점에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출범한 국민안전처와의 출범 배경이 비슷하다. * DHS는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를 산하에 두고 있는데 [[FEMA]] 산하에는 또 미국의 소방청(US Fire Administration)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소방본부(현 [[대한민국 소방청|소방청]]) 또한 국민안전처 소속이었다. * [[미국]]의 [[미국 해안경비대]]가 DHS 소속인 것 처럼, 우리나라 [[해양경찰]]도 국민안전처 소속이었다. * [[미국]]의 [[국토안보부]]의 장(長)은 다른 부서와 똑같이 [[장관]]이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이름만 '처'이고 차관급인 본부장을 휘하에 두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처의 장은 엄연히 '장관'급이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장'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올바른 명칭이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DHS는 출범 이후 [[법무부(미국)|법무부]] 관할의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의 기능을 넘겨받고, 출입국관리를 관장하는 [[CBP]], [[외국인]]의 체류 신분 및 [[미국 시민권|시민권]] 부여를 담당하는 USCIS,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 부정 입국자를 단속하고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ICE(미국)|ICE]]를 휘하에 두고 있으나, 국민안전처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베트남 공안부]]도 비슷한 기관이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치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들과는 달리 재난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기관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