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비판 관점(유족연금 및 중복조정 폐해) ====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받는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다른 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대방도 해당 연령에 따른 사망 확률은 비슷하므로(호프만계수 참고) 실질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재혼, 기타의 사유로 이전에 사망한 수급권자와의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각자 연금을 가입하고 있었다고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현행법상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받을 수 없고 둘 중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2007년 개정 뒤에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유족급여의 40%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낸 돈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 상태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남은 배우자도 사망하면 자녀에게는 한푼도 돌아가는 돈이 없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유산과 다르게 한번 승계되면 끝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 자체가 보험의 성격과 사회부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자신이 낸 돈 만큼은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대책과 생계보장이며, 따라서 중복급여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산재 등도 중복조정의 대상으로 1/2만 받게 된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옹호론자들도 인정하는 약점이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수령사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낸 돈을 일시불로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은행 금리가 연 3%임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낸 돈에서 '''연 3%의 복리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다가 어느 한쪽이 숨을 거둘 때 발생한다. 게다가 최종 연금 수령액은 연금 지급 직전까지의 '''월수입'''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더라도 최대 50%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한다. 대표적인 것이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 대부분 낸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데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항이다.[* 이 부분 역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원래 국민연금의 취지는 '''연금'''을 지급하자는 거지, 목돈을 지불하자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40년 가입하고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사망일시금 지급대상자조차 없는 경우)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기여액 이상을 받고 있다.]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생존한 일방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05060109003&RIGHT_COMM=R7|더 큰 문제는]][[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6_04.jsp|중복급여의 조정 참고]] 노령>유족이냐, 노령<유족이냐에 따라 선택지는 다를 수 있는데 금액을 떠나 선택 방법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노령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 연금의 4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데에 비해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는다. '''강제납부'''인데도 말이다. 이래놓고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를 운운할 거면 국민연금을 '국가차원의 노후대비'가 아닌 '세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