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유럽 사례 === [[영국]]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경우 기초연금제도를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소득 비례연금도 사적연금으로의 적용제외를 두어 공적연금의 비중을 점차 축소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지출을 줄여 나갔다. 보험료율은 23.8%(사용자 12.8, 노동자 11)이며,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30년 미만은 90만원 정도이고, 30년 이상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거 가지고 영국 물가에 연금으로 먹고 살수 있나라는 의문이 있겠지만 미국의 401k처럼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어 국민연금+퇴직연금이면 평균 소득 대체율이 58.1%라서 은퇴 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에도 점증하는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소득비례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입자에게 부분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소득재분배기능도 최저보증연금제도를 통해서만 담당하도록 하여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연금개혁 후 소득대체율 평균은 40% 전후 수준이지만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구조라 최대 소득대체율은 70~80%까지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18%(국민연금 16%, 개인계정 적립 2%) 정도다. [[이탈리아]]는 최소 15년 가입에 최대 소득대체율 80%의 연금을 퇴직 즉시 바로 주는 혜자스러운 3층 연금을 제공했으나 연금재정위기가 발생하여 1990년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현재는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36~80%이다. 스웨덴과 반대로 저소득인 경우 최대 소득대체율로 80%에 달하고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져 최소 36%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는다. 보험료율은 33%(사용자 23.81, 노동자 9.19)다. -- 보험료율이 거의 노인들이 현 세대에 빨대 꼽고 피빠는 수준이다.-- 대한민국도 개혁없이 현 제도를 방치하면 보험료를 33%까지 올려야 현 제도를 유지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다. 이탈리아는 연금 개혁을 정치적 수단으로 오용하거나 연금개혁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충당부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 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다른 막장 사례로 [[그리스]]가 있는데 2008년 [[그리스 경제위기]] 전까지 40년 만기 가입 시 3층 연금 합산으로 최대 소득대체율 90%의 연금을 제공했다. 2008년 이후 수차례 이어진 국가 부도위기에 대한 채권단의 압박으로 기존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소득대체율 60% 수준으로 삭감하고 신규 수급자는 연금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변경했다. 보험료율은 20%(사용자 13.33 노동자 6.67)이다. 국제 채권단--빚쟁이들--이 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을 더 줄이라고 요구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배째라를 시전하고 있다. 당장 연금 지급은 계속하고 있지만, 미래는 암울하다. [[프랑스]]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잔고가 부족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와중에 최근 은퇴 나이를 늦춰서[* 62세 -> 64세] 연금을 늦게 받도록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 연금 재정은 2023년부터 적자인데, 2050년이면 약 61조 원의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우파 진영에서는 노동자의 은퇴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이유로 약 30년간 연금개혁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국민 반대에 막혔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가 깊고, 연금제도를 자유와 권리 추구의 결과물로 보는 프랑스인의 정체성과 연관되어있어 많은 프랑스인들은 연금개혁에 강한 반감을 보인다. 연금개혁에 진심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강행하자 야당과 프랑스 시민들의 반대가 격렬해져 [[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 시위|시위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연금개혁안은 통과되었으나, 그 댓가로 마크롱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