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순[* 사망자가 부양하고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자녀/손자녀는 18세 미만,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일 경우만 해당. 사실상 배우자 외엔 받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으로 우선순위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중복급여의 조정][* [[https://youtu.be/pybTpvG7cCE|#]]].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 * 60% * 30%) = 118만 원을 받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