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당/사건사고 (문단 편집) === 이준서-이유미, 안철수 비판 대학생 뒷조사 파문 === 특혜제보 조작사건이 밝혀진 와중에 드러난 또다른 추문 {{{#!html }}} [[http://v.media.daum.net/v/20170629105139762?d=y|이를 다루고 있는 미디어오늘 기사]] 2017년 5월 2일, 안철수 당시 후보는 마포구에서 "2030 희망토크" 라는 행사를 가졌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대학생들[* 대학생당 소속 학생들이다. 실제 정당은 아니고 [[21세기 한국 대학생 연합|한대련]]에서 파생한 학생운동 단체로, [[20대 총선]] 당시 서초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박근혜 탄핵 공약을 내세우고 국정원 해체 1인시위 등을 벌여 화제가 되었던 청년운동가 김수근 씨가 추진 중인 정당 청년당과 함께 활동 중이다.]이 안철수 후보에게 반값등록금이 시기상조냐고 안후보에게 따졌고[[https://www.facebook.com/20univparty/posts/1346915735343818|#]] 안철수 후보는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 대학생들이 "왜 적폐세력과 연대하려고 하느냐?"고 항의하다가 결국 행사장에서 쫓겨났다. 이후에 이 소식을 접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대학생들의 돌발행동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 대학생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지를 확인했다'''라는 것이다. 즉, 이 대학생들이 민주당 당원이라면 불순한 의도로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다고 역공을 펴기 위한 행동이었던 걸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까닭은 이렇다. 1. 안철수 후보에게 단지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인 대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찾아냈다. 실제 이준서는 한 대학생의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고, 이유미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원인지 확인해보라고 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다. 당연한 말이지만, 합법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다른 이의 개인정보를 캐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심지어 합법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조차도 위급,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야만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게다가 이 대학생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지를 확인하려고, 이유미는 '''민주당 서울시당 명부를 뒤져봤다'''라고 말한다. 다시말해 이유미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당원명부를 가지고 있었거나 최소한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에 당원명부가 있어서 그걸 통해 확인해 봤다'''는 이야기다. 쉽게 풀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당원명부가 유출되었다'''라는 이야기다. ~~그게 아니면 민주당에 스파이가 있거나~~[* 이러면 범여권 전체가 당원명부 유출 사태에 휘말린다. 다만 대선과정 중 한참 시끄러운 상황에서 당원명부유출을 시도하면 어떤 식으로든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장 큰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온 의원이나 인물들이 탈당할 때 더불어민주당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당원명부를 슬쩍한 경우다. 물론 이 경우도 불법이다.] 3. 게다가 이준서와 이유미는 대학생의 신상을 털 자격도, 이들에게 재갈을 물릴 권한도 없다. 정부에서 민간인을 사찰해도 난리가 나는 마당이건만, 이들은 안철수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대학생들을 뒤에서 조사하고, 신상까지 털었다. 더욱이 당원명부는 당원의 각종 인적사항이 기재된 개인정보 문서이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절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문건이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캠프에 민주당 당원명부가 유출되었다면 이건 엄중하게 조사해서 유출자를 색출하고 유출과정을 전부 밝혀야 되는 상황이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20170330,14107,20160329)/%EC%A0%9C23%EC%A1%B0|개인정보 보호법 23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해 두었다. 이를 법률이나 법령 혹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처리[*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하면 [[http://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170330,14107,20160329)/제71조|개인 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처벌 규정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유출했을 때와 같다. 즉, 정당 가입 정보 같은 민감정보를 알려주거나 알아보는 일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한편, 사찰을 당한 두 대학생이 소속된 대학생당에서는 이에 항의하면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시위했다. [[https://www.facebook.com/20univparty/posts/1348237655211626|#]] 당연히 국민의당은 묵묵부답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