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정서법 (문단 편집) === 긍정 === 법치주의 사회에서 '국민정서'가 법보다 우선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지만, 입법의 근간은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해당 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 즉 국민정서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에 의해 정부를 구성한다는 [[사회계약론]]과 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국민정서와 특정 법이 괴리된다는 말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 법은 정당하지 않다.''', 또는 '''이 법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 셈. 이러한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가 조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법적 기준을 가지고 기계적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와 달리 법의 적용과 제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 모두 국민의 투표로 인해 선출되고, 선거에 의해 부여받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조직이 구성된다. 특정 법이 지나치게 사회의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고 다수가 판단한다면 여론의 저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정서법의 과격함이나 정보의 부족/편향에 따른 문제는 존재하지만,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서 국민 정서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은 그 특성상 국가 차원의 거역할 수 없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한편, 위반한 자에게 형벌까지 주는 만큼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응당한 정당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양형위원회]]가 공표하는 '양형기준'이다. 어떤 죄를 저질렀으나 양형인자를 감안하여 같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누구는 3년을 주고, 다른 누구는 사형 및 무기를 준다. 여기서 '양형인자'가 국민의 법감정과 현 법률과의 괴리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현재의 법률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고 국민 정서를 국민정서법이라고 무작정 비난만 할 것이 아닌 현재의 법률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생긴다. 국민 정서가 이렇다는 걸 확인하고 그 뒤 과연 국민 정서에 따르는 게 합당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그 정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국민정서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법률적인 요구가 크게 나온다면 현실의 법률이 문제를 바로잡거나 앞으로 같은 문제를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국민에게 없다는 의미다. 첫째는 인명이나 재산이 크게 손실된 대형 사건·사고인데, 의도적인 테러를 제외하면 대형 사건·사고에는 부정부패, 정부의 감시 태만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사법불신]] 사건사고인데, 힘없는 개인의 배임은 엄벌하면서 권력형 기업인과 고위 공직자의 억대 규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인 감싸주기를 한다. 권력층이다 싶으면 의혹이 있어도 수사를 하지 않고, 권력자가 구속될 때에는 [[최순실|증거를 파기할 수 있도록 일부러 느릿느릿하게 구속]]하며, 권력자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오히려 [[우병우|피고발인이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검사는 공손한 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이야기를 듣는 등]]의 의심사례 등이다.[* 첫째 사례야 중형과 수백억대의 벌금이 나왔고 우병우야 마구잡이로 조사했다가 무죄라도 나오면 검사인생 조져지는건 한순간이라 어쩔 수 없는 점도 분명 있다.] 그리고 권력자가 처벌받을 때에는 엉뚱한 잣대(평소 공로가 많고~, 심신이 불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로 형량을 깎아 주고, 집행유예, 심지어 특사까지도 적용한다.[* 사실 권력자가 감옥에 오래 있어봐야 나라망신인 데다가 수용자 관리도 힘든 데다가 한국 정서상 감옥 한 번 다녀오면 인생 끝나고 특히 권력자들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조리돌림당하는게 일상이라 굳이 중형을 때릴 이유가 없다. 만일 자살이라도 해버리면 국민들이 더 분노할 것이며 이건 이것대로 나라망신이기 때문.] 셋째는 입법부의 [[정보경제학|주인-대리인 문제]]다. 국회의원에게는 이롭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해로운 입법을 한다면, 국민정서에 의한 비난을 받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