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정서법 (문단 편집) === '[[국민]]'의 정서란 무엇인가? === 이 논의에 추가적으로, '[[국민]]'의 정서가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추가로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국적자는 여러 명이므로 국민은 다수이며, 국민의 정서도 '여러 명의 생각'이다. 그런데 여러 명의 생각이 모두 일치한다 할 수 있는가? [[선거]]를 할 때마다 상투적으로 나오는 어구가 '민심은 ○○○를 택했다'이다. 하지만 모든 유권자들이 한 몸처럼 뜻을 모아 ○○○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 극소수라 할지라도 언제나 다른 편의 지지자는 나오기 마련이다. 즉, 선거에서 "일치단결된 국민/유권자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의 100퍼센트 전체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나 좋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미가 없다. 똑같은 논리를 '국민정서법'에 적용할 수 있다. 용어 자체를 부정하는 측에서는 '국민정서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이 말을 '떼법', '인민재판'의 동의어(부정적 의미)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민의 뜻이 모두 같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대체 '국민정서법' 이라 할 때 국민은 대체 누구고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용어 사용 부정 측의 주장에 의하면 국민정서법이란 용어는 국민이란 이름으로 손쉽게 여러 명을 뭉뚱그려 싸잡아 공격하지만, 정작 누구를 특정한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안전하면서도 손쉬운 비난 방법이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누구인지가 모호하므로 공허한 공격의 수사일 뿐이다. 국민정서법이란 말을 사용하여 단일한 생각과 뜻을 가진 적 없는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싸잡히고 다 똑같은 놈이 되는 것이다. 즉, 용어 사용 부정 측의 관점에서 국민정서법이란 말은 '현명한 소수와 다수의 우매한 사람' 프레임을 조장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 그러나 이 현상이 실제로 없는 일도 아니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떼법을 실제로 볼텐데 실제로 여러 차례 보면서도 프레임을 조장하기 위한 술수라고만 배척하는 것도 웃기고 위선적인 일이다. 단지 자기 자신이라고 언제나 현명한 소수에 속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지금은 현명한 소수의 입장에서 통찰할 수 있지 언제든지 어리석은 다수에 속할 것이라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편이 현실에 맞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