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정서법 (문단 편집) == 관련 사례 == [[사법불신/원인]] 문서도 함께 참고하면 좋다. * '''"국민정서법" 용어의 인용사례''' * [[민주당(2013년)|민주당]]에서 이명박이 편법으로 주말 테니스 장을 24시간 임대하여 사용한 것을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으며 단순히 '국민정서'를 대신하는 말로 사용된 사례다. [[http://m.zum.com/news/politics/6493847|기사]] * 중앙일보 칼럼에서 국민정서법을 인용했다.[[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2605860|기사]] * [[조갑제]]는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치우지 않는 것, 징용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이유를 반일감정에서 나온 '반일정서법'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실정법이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58224&C_CC=BC|참조]] * 청와대가 가수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 건은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면서 사실상 국민정서의 문제라 인정했다. * '''국민정서법과 실정법의 괴리가 커서 문제가 된 경우'''[* 목록 폭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은 기사 헤드라인에 국민정서법이 반영되어 있는 사례만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165652&code=61121111&cp=nv|'후진국 판사야, 최소 60년형이다' 초등생 성관계 교사에 고작 6년?]][BR]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형법상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으로 의제해서 처벌하겠다는 의미이다. 의제강간죄의 양형기준표상 형량은 2년6월~5년이고, 가중사유가 있다면 4~6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데, 판사는 양형기준표상 최대 형량을 적용한 사건이다.[* 법정형으로만 보자면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30년이지만 살인죄가 아닌 이상 30년 징역을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이상의 형량은 원래 무기징역 때릴 예정이던 명백한 계획살인이나 강도/강간살인 정도나 가능하다. 간혹 판사에 따라 이런 범죄에 대해서 무기징역 대신 징역 40년, 42년 이런 식의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기사에서 예시로 드는 미국과는 적용법조가 다르다. 기사상 성폭행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이를 강간이라고 해석한다면 피고인에게는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아니라 아동 혹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치상죄가 적용될 것이고, 형량은 감형사유가 있어도 6~9년, 없으면 8~12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11~15년, 김수철이나 고종석처럼 아동이 신체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고 그 외의 죄질도 정말 극악무도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또한 미국이 형을 저렇게 선고했다고 이대로 믿으면 정말 곤란한 것이 10년도 안 지나서 풀어주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4/0200000000AKR20150514076800033.HTML?input=1195m|(SNS여론) '아내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에 "솜방망이 판결"]] * [[http://news.jtbc.joins.com/html/157/NB11089157.html|(탐사플러스) '청소년 범죄' 애라고 하기엔... 촉법소년 논란]][BR]이 사례에서는 촉법소년이 강력 사건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음이 문제가 된다([[형사미성년자]] 문서 참조). 촉법소년의 개념은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자기의사결정권이 미숙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악용하여 딱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사건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차후 이와 같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든가 부모 등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의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51457|길에서 맞아죽은 30대... 법원 판결에 유족 '분노']][BR]이 사례의 문제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감형사유로 가해자가 젊고 반성의 모습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들었다. 한국 사법체계는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화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온정주의]]와 더불어 술에 취해 저지른 것은 자신의 의사가 없는 상태로 본다. 촉법소년과 같이 자기의사결정권에 제약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국민정서 운운을 떠나서 실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술에 취하는 것이 누군가 강제로 먹인 게 아닌 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물이고 의사결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기에 당연히 같지 않다. 그리고 취한다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의사결정권을 무력화 한다면, 술은 현재의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타당하다.] 또한, 한국의 법체계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죄의 형벌은 오로지 법에 정해진 대로만 가능하고 이를 넘어서는 처벌을 한다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가해자가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판사는 기준에 따른 판결만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법부는 현행 사법체계에 따라 판결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일반 시민이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이를 막고자 한다면 저러한 감형 사유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것이, 생각보다 한국은 소년범들을 대단히 많이 잡아넣기에 소년교도소고 소년원이고 포화상태다. 특히 소년원의 경우 전과가 안 남아서 판사들이 덮어놓고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논의할수 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7/2016041700308.html|'염전 노예' 4년간 500만원, 악덕업주 집행유예…'봐주기 판결' 논란]]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2715383273216&outlink=1|'인분교수' 징역 12년→8년 감형 '논란'…법원 판결은 옳았나]][BR]이 사건은, 해당 교수가 가해자로서 피해자 대학원생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리는 범죄자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한다.[* 이 또한 헌법에 명시된 부분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엄벌주의가 아닌, 범죄자도 교화를 통해 재사회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교화주의이다. 따라서 피해자인 대학원생이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해자 교수가 죄를 뉘우치는 점이 감형 사유에 해당되기에 이같은 감형이 가능하다. * '''신중을 기한 사법 행정이지만,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 범인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이지만, 누가 봐도 범인인 것 같은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 정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기운다. 물론, 범인이 철저한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고, 범인이 유능한 변호사를 썼다면, 변호사와 판사의 친분 등으로 인해 봐주기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약촌오거리 사건]]처럼 진범이 나중에 밝혀졌어도 은폐하는 경우도 있기에, 국민 정서를 악용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음은 자명하다. * '''학교폭력 관련''' *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학생 시절 학교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프로 스포츠 단체(KBO, KBL, KOVO 등)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징계를 내릴 명분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해당 프로 스포츠 선수 신분으로 저지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며, 징계하는 즉시 월권으로 자기들도 징계 받는 실리 없는 자폭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팬들이 그 징계에 대해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