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취업지원제도 (문단 편집) == 국민취업지원제도Ⅰ[* 만18~6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24세.] == [[https://drive.google.com/file/d/1trwkV78y5F7oLKf8T1_HtY3NWoDDrTCY/view|고용노동부 실무자의 국취1 업무매뉴얼]](구촉수당의 지급기준과 지원종료 등 세부기준과 근거규정이 수록되어 있음)[* 만약 구직상담사나 고용센터 공무원이 업무매뉴얼에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같다면 해당자료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참여 가능 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위기청소년(만15~24세), [[니트족]](만18~34세),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일 기준 지난 3개월 건강보험료 기준 참고] 가구원[*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산정기준으로 대상자가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부모님]], 만 30세 미만 미혼의 [[형제자매|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무조건''' 포함한다.)] * 다만 [[노숙자|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국제결혼|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등의 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이 국민취업지원제도Ⅱ 보다 지원혜택이 많으므로[* 훈련비 지원율이 높고, 1단계 지원금이 더 나오고,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본 프로그램에 지원할 사람은 신청시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조회를 요청하여 본인이 Ⅰ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를 진행하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으로 환승이 불가하다. 사례는 신청일로 부터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걸러내는 패키지Ⅰ이니까 패키지Ⅱ를 먼저 진행하여 교육을 받는 중에 패키지Ⅰ의 조건이 만족되어 갈아타는 것이었지만, 패키지Ⅱ를 시작하면서 Ⅰ으로 갈 수 없다는 동의서를 쓴다. * 수급을 받는경우 훈련수당은 받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