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세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조세법에는 현재 국방세가 있지 않다.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상자가 군복무하는 대신 돈으로 납부해 병역 의무를 대신하고 그 돈이 현역병의 급여로 사용되는 제도를 국방세라 한다. 말하자면 국가에서 공인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합법적 용병제도로서 국방세를 낸 사람이 국가를 통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고용해 자신의 병역을 대신 짊어지게 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남녀 미필자가 국방을 위해 내는 세금이다.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대신하는 제도이니만큼 그 액수는 절대로 만만치 않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평균 연봉의 1배 내지는 2배[* 정확히는 평균연봉을 의무복무기간 년수로 곱한 값이다. 의무복무기간이 2년일 경우 국가평균연봉의 2배, 3년일 경우 국가평균연봉의 3배이다.] 상당의 큰 돈을 일시불로 내는 세금'''이라서 '''평범한 서민층인 국민이 국가에게 일시불로 낼 수 있는 모든 세금 중 그 액수가 가장 큰 세금'''이기도 하다.[* 이론상 고정금액으로 부과하는 국방세보다 상속세 등 상한액 없이 %로 부과되는 세금이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 언급한 기준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경우 약 4500만원을 국방세로 내게 되나 10억 이상의 자산이 있는 중산층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할 경우 1억 이상 세금으로 깨지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개인사업자도 연간 순수입이 2~3억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일정이상 커지면 법인화를 하는 것이고.]구체적으로는 후진국 정도나 되어야 몇백만 원 이하[* 그래도 그들의 나라에서는 이마저도 엄청 큰 돈이다. 금액의 규모가 '''직장인 연봉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일 뿐 보통 선진국이라면 몇천만원 수준이며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모병제]] 전환이나 [[여성징병제]]와 관련되어 거론되는 [[세금]]의 이름이다.[* 참고로 미국에는 실제로 국방세라는 세금이 있다. 다만 특정 계층이나 여성만 지불하는 세금은 아니다.] 국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조세 저항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세 부과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방세 부과 대상과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세의 의미는 '''이 돈을 걷어다 그걸로 현역 복무자에게 월급 100만 원 이상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세에 대한 제안이 나왔는데,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답변하였고, 병무청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69071|링크]]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크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니나다를까 국방세 관련 논의는 2016년 10월 14일 국감 때만 논의되었을뿐 다시 흐지부지되었으며, 기획재정부와 세무처와 관련된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회에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