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세 (문단 편집) ==== 스위스의 국방세 제도 ==== 스위스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군 면제자에 대한 국방세가 존재한다. 노르웨이와 같이 군 미필자에 대한 국방세가 존재하는 국가이다. 병역 면제자는 20~37세 전역연령까지 연간 소득의 3%를 병역세로 납부하도록 하고있다. [[https://overseas.mofa.go.kr/ch-ko/brd/m_8041/view.do?seq=120148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스위스대사관-스위스 군 제도]] 병역의무 보류, 면제자들은 배상세의 대상으로 '20세 이후 징집연기자 등 병역 의무 미필자', '징소집 훈련 불응자', '병역 부적격자로 면제자'들이 해당된다. 또한, 병역면제 배상세 제도는 스위스 전통으로 특별한 불만은 없지만 배상세 부담 해소를 위해 적격판정을 받아 가벼운 군복무를 하기 원하고 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oinsystem&logNo=2207516771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054422|스위스의 어느 장성은 양성 평등을 이유로 여성들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흐지부지됐다. 만약 양성징병제가 도입되었다면 노르웨이와 같이 미필자 남녀에 대해 병역세가 부과되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