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세 (문단 편집) === 외국의 사례 === 현행 징병제 국가에서는 국방세를 병행하는 국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 전용 국방세가 존재한다는 것은 낭설'''이다. 다만 앙성징병제인 노르웨이의 경우 남녀 미필자들에게 국방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역시 여성 전용 국방세는 아니다. * [[노르웨이]]는 30만 크로네(한화 4085만 천원)를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된다.[* [[노르웨이]]의 경우 징집대상은 약 6만명 가량이지만 실제 징집병의 규모는 2만명도 안되며 복무기간도 1년에 불과하고, 면제사유와 대체복무를 아주 폭넓게 인정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사례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군대가 싫다고 서류만 던져줘도 대체복무로 군대를 뺄 수 있는게 노르웨이다(...). 그러니 사실상 국방세는 징집대상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낸다고 봐야 한다. 군복무하기도 싫고 다른 노동도 하기 싫으면 내는 세금이다.] * [[터키]]는 2만 5천 리라(한화 187만 2250원)를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된다. * [[몽골]]은 152만 투그릭(한화 63만 8천4백원)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된다.[* 그런데 몽골의 경우 복무기간이 불과 1년이다. 한화 70만원도 몽골에서는 큰 돈이다. 왜냐 하면 몽골 화폐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인데 한화 0.46원 = 몽골화 1투그릭이기 때문이며 투그릭 아래에는 또 다른 화폐단위가 있다. (1투그릭=화폐기준단위) 마치 달러 밑에 센트가 있는 것과 같다.]\ * [[우즈베키스탄]] - 국방세를 지급하면 1개월만 복무할 수 있고, 미지급시 1년간 복무해야 한다. * 가장 널리 알려진 [[가짜뉴스]]는 [[독일]]과 [[대만]]의 사례인데, 독일은 국방세의 ㄱ자도 시행한 적이 없고, 대만에는 2014년에 예산 보충을 위해 '국방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는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94571|#]] 여성에게 부과하는 국방세가 아니라 그냥 세금명목상의 국방세일뿐이다.[[2018년]]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16577|징병제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