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전직교육원 (문단 편집) == 개요 ==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15년 1월 1일 개원하였다. 개원 당시에는 청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었으나, 3개월여 후 [[위례신도시]]로 이전하였다.[* 근처에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4성급 호텔인 밀리토피아호텔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