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보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국보]] 지정 조건 ===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에서는 건축물을 비롯한 유형 [[문화재]] 가운데 가치가 높은 문화 유산을 [[보물#s-7]]이라 하며, 이 보물 중에서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 받은 유산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별도로 '''국보'''로 지정한다. 국보로 지정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물급 문화재 중에서 제작연대가 오래된 것. 둘째,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 셋째,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뛰어난 것. 넷째,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한 것. 다섯째, 역사적 인물과 관계가 깊거나 그가 만든 것.|| 이렇게 국보로 지정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다), 둘째로 매장 문화재나 새로운 문화재의 발견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문화재의 지정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한다. 이를 통해 국보는 문화재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어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동, 매매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도 마찬가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