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 (문단 편집) == 외국 국적의 취득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자진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제15조 제1항) 둘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비자진취득)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이러한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사무소장등에게 '''국적보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9조 제1항) 비자진취득의 경우에 국적보유 신고를 했다면, 복수국적자가 되므로 국적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