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 (문단 편집) == [[국적상실]] == 해당 부분에서 각각 서술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괄호로 표시한 것을 제외한 것이 좁은 의미의 국적상실이다).[* 여담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적 박탈(국적상실) 요구 여론이 하늘을 찌르는 것과 별개로 국적의 직권상실에 관한 규정은 --보다시피-- 없다. 병역 기피자의 국적을 직권으로 박탈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 법률로서 명시해야 한다.] * 국민 공통 *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 (국적보유판정이 취소된 경우) *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도 않은 경우 *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가 취소된 경우) * 복수국적자 * (국적이탈을 한 경우) * 국적선택명령을 받고서도 불응한 경우 * 국적상실결정을 받은 경우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적상실자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국적이탈 신고를 한 경우 제외) 국적상실 신고는 사무소장등에게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의 통보 역시 사무소장등이 한다.(영 제29조 제6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