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신문 (문단 편집) === 사장의 [[엘시티 게이트]] 연루 ===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엘시티 관련 의혹을 보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 5천100여만 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1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기사 게재를 자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차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165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307520005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