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교통성 (문단 편집) === 물류항만 정책 === * 화물 수송 (제17호) * 창고 (제18호) * 화물 이용 운송 사업 (제19호) * 석유 파이프 라인 사업 (제20호) * 수상 운송 (제86호) * 항만 운송 (제87호) * 선박의 등록·안전·제조 (제90호~93호) * 선박용 원자로 (제94호) * 모터 보트 경주 (제95호) * 선원의 근로 조건·실업 대책·교육 (제96~98호) * 항해 안전 (제99호) * 선박 사고 (제100호) * 항만의 관리 (제101호) * 항로 관리 (제102호) 물류체계, 항만정책, 해사업무 등이다. 즉 항구 만들고 해운사 감독하고, 선원 자격증 주는 등등. [[경정(스포츠)|경정]]도 여기서 관장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