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안전관리원 (문단 편집) == 사업 == 국토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ㆍ보급 및 교육 사업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대한민국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 건축시설물 사고조사[* 같은 국토부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단지 차이점 이라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와 [[철도사고]]를 조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들의 사고를 조사하는것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지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부 직속 [[정부기관]]이다. 그외에 안전대첵에 대한 권고권한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더 강력하고 사고조사 보고서도 잘 공개되지 않는다.] * 건축물안전진단 -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시장(공무원)|시장]]·[[군수]]가 건축물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20_0000232676|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은 심심하면 부동산 관련 지면에 오르내리는 신세였는데, 지역 재건축 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전혀 관계없이 정직하게 안전진단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안전등급이 D 이하로 나와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으니 조합 입장에서는 오래 묵은 아파트가 쓸데없이 튼튼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재건축을 못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튼튼한 아파트가 옛날 설계구조와 녹슨 배관 등 오래된 인프라를 더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예컨대 목동 모 단지는 C등급이 나와 재건축을 못하고 40여년 전 건축구조 그대로 십수 년을 더 쓰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안전등급을 이해관계에 맞게 제멋대로 줄 수 없는 노릇이다. 애초에 그러지 마라고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에 심사를 맡긴 것이다. 이러다보니 일산 문촌마을 등 일부 아파트는 재건축은 포기하고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이 완화되며 좀 덜 엮이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