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방송 (문단 편집) == 개요 == ||'''[[국회법]]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회]] 활동 영상이나 위원회 및 본회의 질의 영상, 회의 영상을 송출하는게 주 목적인 방송이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나 정책에 관련된 방송도 나온다.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산하에 있는 국회지부 소속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