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국기무처 (문단 편집) == 개요 == [[조선]] 말기의 [[관청]]. 1894년 7월 27일(음력 6월 25일), [[갑오개혁]](갑오경장) 당시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정1품 관부이다. 부서명은 [[청나라]]의 [[군기처]]를 따서 붙여졌다. 군국기무처는 이름 그대로 군국기무(軍國機務)를 [[총무]]하는 [[관청]]이었는데, 군국기무란 국가의 군사 업무와 일반 [[국정]][[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83491&cid=50293&categoryId=50293|#]]을 의미한다. [[김홍집]] [[내각]](제1차 김홍집 내각)은 교정청을 철폐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김홍집이 [[총재|총재관]]을 겸임하였으며 [[위원]] 17인과 [[서기]] 2인을 두었다. 1894년 12월까지 군국기무처에서 '''200여 개'''의 각종 중요한 안건(장정존안)들이 통과되었다. 군국기무처는 ~~[[바지사장]]~~ [[흥선대원군]]은 물론 [[고종(대한제국)|고종]]도 간섭할 수 없는 초정부적 관부였기에 실질적으로 당대 조선의 정치 전반에 대한 초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군국기무처는 [[대신]] 중에서 [[대한제국 총리|총리대신]]을 임명하고 통제하거나 [[정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정부]]와 같게 할 정도로 막강한 권위를 떨쳤으며 갑오개혁의 추진력을 담당하였다. [[분류:조선의 통치 기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