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기교육대 (문단 편집) == 개요 ==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__군기교육__,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군인 징계령''' >'''제24조(징계처분의 기간)'''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__군기교육의 경우에는 군기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한다.__[* 군기교육이 5일이라고 한다면 보통 월요일 오전에 입소해서 금요일 오후에 퇴소한다는 뜻이다. 이때 이동하는 월요일 금요일도 군기교육 받는 날짜로 잡는다는 뜻(= 군 시계가 안돌아간다)이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군기교육 운영 기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으로 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ClZTOIWxeQ|푸른거탑 군기교육대 편]] 군기교육대는 [[군기#s-1]]가 불량한 [[군인]]들을 단체로 모아 교육하는 각 부대별로 설치 및 운용하는 시설[* 대부분 사단별로 운용한다.]로 줄여서 군교대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는 군경험이 부족한 훈련병이나 신병은 군기교육대를 보내지 않고 군복무를 한창 하고 있는 군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입소시켜 계도시키기 위해 활용한다.[* 훈련병은 가지 않지만 신병의 경우 지휘관 성향에 따라 과감히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