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법무관 (문단 편집) ==== 송무장교 ==== 송무장교의 경우 각군이 민간업체와 체결한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군의 설비가 훼손되거나 군에 의하여 민간의 설비가 훼손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각군의 지휘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는 전역처분·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지휘관 또는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 또는 담당자로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징계장교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징계항고가 이루어진 후 기각되거나, 중징계를 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되어 전역처분된 경우 그에 대한 인사소청, 행정소송(심판) 등에 대응하여야 하므로,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