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법무관 (문단 편집)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 매년 2월 경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 공고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임관일인 8월 기준 만 32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 추가)여야 하고, 서류전형·신체검사·면접을 거쳐 5월 초 최종결과가 발표되어 5월 중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입소한다. 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을 마치고 8월 초 임관하고,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다(5년차에 전역 기회가 주어진다). 미필 남성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 경우 병역면제자나 군필자들과 같이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고 임관시 [[대위]] 계급을 부여받는다. 장기 군법무관은 과거 심각한 지원자 부족으로 인력난이 매우 심한 편이었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 0.1% 난이도의 시험까지 합격하고 지속적으로 군 조직 내에서 장기 근무를 하려는 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당장에 사법연수원 최상위권으로 [[판사]]나 [[검사(법조인)|검사]]에 임용되는 이들이나 [[김앤장]] 같은 거대 로펌 채용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수완만 좋다면 차라리 [[변호사]] 개업을 해도 군 법무관보다 훨씬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던 데다, 군법무관이 맡는 법률사무가 한정적이어서 전역 후 개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 장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을 본 이들도 없지 않았는데,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엄상익 변호사가 그 예이다.] 이에 국방부는 유인책으로 임관 2년 만에 소령으로 진급 기회[* 통상 대위에서 소령이 되는 데는 6년 이상 걸리며, 임관 시부터 따지면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 기간을 확 줄여버린 것.]를 주기도 하고, 의무 복무 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혜택을 주었고(엄밀히 말하면 의무복무기간을 줄인 것이라기보다는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5년차 전역을 거의 허용하는 것), 2000년대 초반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급증하며 변호사 시장이 좋지 않게 되자 조금씩 지원자가 늘어났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경쟁... 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으로 간신히 수요를 맞추던 상황이었으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법무관 수당이 기본급의 34.6%로 상당히 높아졌으며[* 군인에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 비율이 종래 40%에서 2018. 1. 1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4.6%로 조정되었다.],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정년이 보장되는 등의 직업적 장점이 있어 과거에 비해선 경쟁이 치열해졌다.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 로스쿨 출범 이후에는 더욱 지원자가 많아져 첫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을 선발했던 2012년에는 경쟁률이 8:1을 상회하였고, 2014년에는 1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는 잠시였을 뿐, 군법무관의 인기는 다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현재는 말 그대로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로스쿨이 출범하며 변호사 배출 인원은 증가하였으나, 되려 법조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변호사의 처우가 상승했고, 변호사시험은 물론이오 로스쿨 입시과정도 정말 극악의 난이도가 되어 '''최하위권 지방 로스쿨만 가도 감지덕지인 현 상황에,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군인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으로 소위 서초동, 수도권, 지방 막변을 돈다고 해도 수습이 갓 끝난 신입 초봉이 성과급, 보수금과 같은 각종 인센 제외 순수 기본급만으로 세전 7000~8000은 그냥 나오는 수준이다. 2017년 이후에는 사실상 특정 단어로 네이밍되어 불리는 하위권 로스쿨 출신들이 지원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변호사시험 응시생 합격률이 절반에 불과한 시국에서 이들은 과반수가 불합격하여 면접장조차 가지 못한다. 게다가 지원철회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추가합격까지 감안하면 일단 면접장에 들어가면 거의 합격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2020년부터 필기전형을 없애는등 지원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군인 자체가 인기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 그래도 2021년까지는 20명 가까이 되는 임관자를 배출하였으나, 2022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서는 합격자 중 지원철회자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로 인하여 모집정원에 훨씬 미달하는 인원이 임관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