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법무관 (문단 편집) == 훈련 == 1980년대 중반까지는 [[상무대]] 내의 육군보병학교에서, 그 이후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2012년 이후에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군인화 훈련을 받고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직무교육을 받았다. 2019년부터는 과정이 통합되어 몇년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만 임시입교(구 가입교) 기간인 1주를 포함하여 총 10주간 훈련을 받았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는 제한되다가, 7주차에 종합행정학교로 이동하면 주어졌던 흡연 등의 자유가 그대로 유지되는것은 미지수이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은 규제가 완화되어 2019년부터 입대하는 법무사관 92기부터 학군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광주광역시]](1990년대 중반에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이전)에 위치한 [[상무대]] 내부의 [[육군보병학교]]에서, 그 이후에는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2012년]] 이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군인화 훈련을 받은 후 [[충청북도]] [[영동군]]의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직무교육을 받았다. 2019년부터는 과정이 통합되어 몇년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만 임시입교(구 가입교) 1주 포함 10주간 훈련을 받았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는 제한되다가, 7주차에 종합행정학교로 이동하면 주어졌던 흡연 등의 자유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은 규제가 완화되어서 2019년에 입대한 법무사관 92기부터 학군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가능하다. 저녁식사 시간 이후에 저녁점호 시간 그 이전까지 휴대전화를 불출 받아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다시 반납한다. ~~다만 투폰이 종종 발견이 된다.~~ 2021년 현재 훈련기간은 초창기 16주에서 점점 줄어들어[* 이 과정에서 [[총검술]], 분소대 전술 등의 훈련이 빠졌다.] 현재는 육군학생군사학교 5주+종합행정학교 4주, 총 9주이다. 육군학생군사학교와 종합행정학교 과정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오히려 법무사관의 병과 특성상 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학교의 교육이 한 주 더 늘었다. 복무기간은 36개월이나, 훈련기간은 별도이므로 결국에는 36개월에 9주가 추가된다. 장교 및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이 적용되어 임용된 시점부터 군인신분을 취득하므로 임관된 날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기산되고, 병의 경우 병역법이 적용되어 입영한 때에 군인신분을 취득하므로 훈련소에 입영한 날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군인사법의 법문과 달리 과거에는 군법무관에 대해서도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주었으나[* 1995년에 임관하여 1998년에 전역한 사법연수원 24기까지는 3월 초에 입영하여 2월 말에 전역하였다. 당시에는 훈련기간이 12주였다.] [[군의관]]과의 형평 문제와 법문해석상 현재와 같이 조정되었다.[* 당시 군의관들이 판검사들 임용일이 3월 초라서 법무관의 전역일자가 2월 말인 점을 알게 되자(실제로 그 이유가 크기는 했다), 대학병원 의사 선발도 3월인데 우리도 2월말에 전역시켜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때 국방부가 법령을 검토하면서 법무관들의 2월말 전역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신뢰의 원칙상 전역자들을 다시 불러오거나 현재 복무자들에게 고지된 복무기간을 소급적으로 늘릴 수는 없었고, 결국 1996년에 임관하여 1999년에 전역하는 사법연수원 25기부터 원칙으로 돌아가 사법연수원 수료식 직후에 훈련소에 입소시키고 훈련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사법연수원 25기는 1999. 4. 26.에 전역하여 그때 판검사로 임용되었다(이와 달리 24기부터 생긴 공익법무관들은 신분이 병이어서 훈련기간이 짧아, 수료 이후 한 달 이상 동안 놀다가 입소하였다). 이후 점점 사법연수원 기간이 줄어들어 수료식이 1월로 당겨져 그 무렵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고, 군법무관 전역자들은 4월 초에 판검사로 임용되었다. 단독기관인 검사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 3월 한 달 동안 판사가 2명밖에 없는 합의부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1개월간은 다른 재판부 판사들이 돌아가며 재판에 참여하였다.)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하여 법조경력 5년을 요구하게 된 2018년부터는 법원에서 이 문제가 사라졌다.] 군법무관은 그 소속 군에 상관 없이 모두 육군의 교육 및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다. 특히 학생군사학교에서의 훈련 기간 동안에 '''단기군법무관'''은 육해공 중 '''무작위로''' 배정을 받는다. 반면, 장기군법무관은 지원하여 각 군에서 선발한다.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해군 군법무관은 임관 후, [[해군기술행정학교]]로 이동하여 해군화 [[초등군사반|초군반]] 교육을 받는다. 과거 해병부대는 '해병화 훈련'이라고 하여 군법무관, [[군의관]], [[군종장교]] 등 해군 특과장교들과 항공병과[* 과거에는 해병대의 항공병과가 없었고 항공병과는 해군에만 따로 있었다. 이는 [[1973년]]에 해병대사령부의 해체와 함께 해군 항공대가 해병 항공대를 흡수해서였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해병대의 항공병과가 다시 부활하고, 현재의 해병대 소속 조종사 전원은 전부 100% 해병대의 장교들이다.]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시키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 과정이 없어졌다. 이 훈련에서는 당연히 IBS 기초나 전투수영 등 해양 관련 훈련들, [[유격 훈련]], [[공수]] 훈련과 같이 힘든 훈련들은 다 받았고 훈련을 진행하는 [[훈련교관]]들조차도 "흰 명찰을 붉게 물들인다.(...)"라며 빡세게 굴리던 시기였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