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법무관 (문단 편집) === 봉급 및 위상 === 군법무관의 봉급은 1952년 제정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판사|법관]] 및 [[검사(법조인)|검사]]의 예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법률에서 예정하는 대통령령이 없어서 일반 장교에 준해 봉급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2004년에 군법무관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해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행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2001헌마718)[* 이 위헌확인 결정을 받아낸 헌법소원을 청구한 군법무관들 중 하나가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신인 [[최강욱]]이다.]이 내려진 이후 군법무관의 기본급으로 동일계급 동일호봉의 장교 기본급의 1.4배를 책정하여 다른 병과 장교보다 기본급으로만 4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군법무관 기준으로 초임 소령(임관 후 4~5년차)정도까지는 민간 판사와 검사에 비하여 조금 적게 받으나 계급과 호봉이 올라가면서 인상폭 역시 1.4배가 되면서 오히려 역전하게 된다. 애초에 민간 판사와 검사가 초반에 좀 더 많은 것도 이들은 모두 병사나 심지어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군필]]들이라 군 복무기간이 호봉에 가산되고, 장기 군법무관들은 미필 비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6년차 이상이 되면 법조계 공직 중에서도 급여가 상당한 수준.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예정하는 관련규정을 만들라는 취지로 위헌확인을 하였으나 과감하게 일률적으로 1.4를 곱해버린 국방부의 '''군대식 처리방법'''으로 군법무관의 처우가 급격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2018. 1. 18. 군인에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 비율이 34.6%로 조정되었다. 단기 법무관의 경우 종래 8%에서 6.7%로 조정되었다.] 물론 일정기간마다 전국각지의 부대를 떠도는 생활과 군 내 사법을 담당하는 역할,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고급인력임을 감안하면 보수의 처우는 납득할 만하다 하겠다. 대게 빠른 진급과 빠른 전역(변호사 개업)을 하는 장기군법무관의 경우 대위에 임관해서 약 12년~14년 정도면 대령으로 진급하며, [[소장]]급 군법무관 직책이었다가 민간직으로 전환된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군법무관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다. 이전 서술에서 "12년차 군법무관은 소장보다 많고 중장보다 적은 760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는다. 군법무관 최선임인 각군 법무실장과 검찰단장, 군사법원장 등의 경우 [[대장]]보다도 많은 900만원대에 육박하는 기본급을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Nm=%EA%B5%B0%EC%9D%B8%EB%B3%B4%EC%88%98%EB%B2%95&bylEfYd=20161130&bylEfYdYn=Y&lsiSeq=183548&bylBrNo=00&bylCls=BE&bylNo=0002|군인보수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발생한 계산 실수이다. 군인보수법 제 8조 별표 2에 계급별 호봉에 해당하는 근속연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군생활 12년차에 대령으로 진급한 군법무관이라면 대령은 근속연수 13년 미만일 경우 1호봉, 13년 이상 2호봉, 14년 이상 3호봉 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군생활 12년차 대령은 대령 1호봉 기본급에 1.34배를 가산한 570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게 된다.[* 12년차에 760에 달하는 기본급이라면 군법무관의 지원율이 미달일 이유가 없다.][* 게다가 요즘은 군법무관의 진급률도 예전같지 않아서 12년차에 대령으로 진급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편이다.] 이렇기에 민간에서 일하는 동료 변호사들에 비하면 박봉인건 사실인데다,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가미되어 지원율은 많이 낮은 편이다. 단기 군법무관은 군에 계속 몸담을 의사가 없으므로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군법무관 복무기간은 모조리 법조경력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전역 후 로펌에 들어가도 수습 기간마저 없다. 장기 군법무관들 또한 대위로 임관 후 2~3년차에 소령으로 즉시 진급, 임관 후 최소 10년 내로 [[중령]] 진급이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데다가 되려 5/10년차에 나가서 개업하려는 인원들이 대다수기에 일반 군인들이 받는 여러가지 진급/근무평정 스트레스가 없다. 여기에 더해 임관한지 3년차도 안된 햇병아리 '''중위~대위급 군법무관 하나가 중령~장성급 장교의 징계심사를 하고 본인의 판단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구속''' 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위와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군 내 어딜가든 굉장한 예우와 대접을 받기 때문에 타 장교 인원들보다 모든 종류의 대인 스트레스로부터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자유롭다. 부임지도 대부분이 최소 사단급 이상의 부대와 사령부급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산골 오지에 발령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군 법무관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근무환경을 들 수 있다. 사회에 있는 동료 법조인들에 비해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2/08/U6UWRIDCX5EK3FUSJRBUWC5KIM/|최대 28배]] 이상 적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세계급 [[워라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으나, [[군필]]이라면 알겠지만 [[군대]]라는 단점이 워낙 크고, 상술했듯 더욱이 [[변호사]]씩이나 되면서 굳이 군으로 오려는 인원은 극히 소수기에 지원율이 몹시 적어 항시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단기/장기를 불문하고 본인이 가진 기본 권한부터가 굉장히 막강한데다가,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가 폐지가 된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흔히 [[군검사 도베르만|미디어 매체]]에 묘사되는 것과 달리 '''위에서 뭐라하든 정말 배를 쨀 생각이 있으면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다'''. 전업 군인들도 잠시 있다가 나갈 사람 or 법조인 영감님 취급을 해서 정말 중한 사항이거나 직업 군인들의 목숨줄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급의 초대형 방산비리/성추행 파문 등. 이 것도 무슨 군사정권 시절마냥 군인들이 군법무관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는게 아니라, 그냥 군법무관들의 이권=군의 이권인 수준으로 운명공동체인지라 [[개새끼|합심해 덮어주는 것에 가깝다.]] 군 관련 사건에 전관 군법무관을 반드시 고용해야하는 [[전관예우|이유]] 역시 바로 이 것 때문이다.] 걸리지 않은 이상은 군법무관의 심기를 감히 건드릴 엄두도 내지 못 한다. 설령 그러기 위해선 정말 본인의 군생활 전체를 걸고 맞서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매일 같이 [[지각]]을 해도 부대장이 못 건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임관하고 반년동안 무단[[결근]]을 5번, 지각을 16번, 무단[[조퇴]]를 2번 한 법무관을 [[징계]] 처분으로 해임했다가 "법무실장이 봐준 건데 부대장이 바로 본인에게 징계를 내리는 건 과도하다", '''"다른 법무관들은 비슷하게 지각해도 경고 처분으로 끝난적도 많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이 취소된 적도 있었다.[[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866|#]] 이 외에 근무시간에 헬스장이나 골프장, PC방을 가는 등 일탈행위를 했음에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해도 꽤나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2/08/U6UWRIDCX5EK3FUSJRBUWC5KIM/|#]] 그 외에도 술먹고 상관 모독하거나 30대 군법무관 대위가 군사경찰(구 헌병) 대령을 하대하는 등...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듯 군 내 특권계층이라고 언론에서 비판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군법무관들은 부대에서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들처럼 [[사복]]을 입고 다닐 때가 많다. 육해공 규정에 의하면 수사나 재판 업무 종사자는 군복이 아닌 정장 등을 입을 수 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 수사를 하는 법무관의 계급은 보통 중위~소령이지만, 피조사자의 계급이 사단에서는 중령~대령까지, 군단이나 군사령부라면 장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령 군복을 입고 온 사람이 중위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조사를 받는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군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재판하는 일에 군 판사가 본인 계급장이 노출된 군복을 입고 있을 때의 심리/판결에서의 차질을 고려해 법복을 입는다. 그런 연유로 수사 및 재판 업무 종사자는 계급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장을 입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사관 중 검찰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들도 정장을 입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 재판업무 종사자가 아닌 법무참모 등은 정장이 아닌 전투복 또는 근무복을 입는다. [* 물론 실제로는 아무리 계급장이 노출되는 군복을 입고 있어도 감히 군법무관을 계급으로 찍어누르려 드는 용감한 고위장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개 군법무관 한 명에게 각 군 본부, 국방부 차원의 압력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다만 역시 이 또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상부로 갈수록 군 수뇌부와의 커넥션, 이익권이 깊숙히 연결되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복과 더불어 두발규정 또한 상대적으로 유하며, 군법무관들이 법조계 인원들이라는 특성상 전반적으로 굉장히 젠틀하기에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이라기보단, 그냥 군복만 입혀놓은 법조인의 모습이라고 한다. 속된 말로 그냥 [[군대]] 안에 있는 [[로펌]]이라고 보는게 좋다. [* 애초에 군법무관 인원들은 본인이 [[군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이라는 [[선민의식|특유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