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법무관 (문단 편집) === 법무부사관과의 관계 === 이른바 계장(중사, 하사), 과장(상사, 원사), 팀장(준위) 등 법무부사관이 사단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이들에 의해 돌아간다고 보는 게 맞다. 가령 군검사가 기소를 하더라도 과장이 이를 전산에 입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징계를 하더라도 각종 서류의 제조, 징계명령의 발령, 기타 사무실 예산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군법무관의 손과 발 같은 불가결한 존재이다. 특히 과장급은 10~20년의 짬이 있어 사건 처리에 대한 감이 있고 부대의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사관들은 장기복무인 경우가 많고, 인사교류 텀이 장교보다 훨씬 길다.] 참모로서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중·하사의 경우 군법무관과 나이대가 유사해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으나, 상사나 준위의 경우 나이차가 보통 띠동갑 수준으로 나기 때문에 서로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보병으로 치면 갓 임관한 소대장과 행정보급관의 관계와 같다.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사 이상의 부사관 및 준사관의 경우 법무관과 상호 존대를 하며 특히 단기법무관의 경우 마인드가 반(半)군인-반민간인의 그것인 경우가 많아서 그저 사회에서 만난 성인들 대하듯 한다. 군법무관은 군인이자 법조인으로서 전역하면 법조 3륜인 [[판사]], [[검사(법조인)|검사]], [[변호사]]로 일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