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법무관 (문단 편집) ==== 군판사 ==== 각 지역 군사법원[*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직할 5개의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폐합되었다.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심 업무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다.]의 군판사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단기 군법무관들도 군판사 보직을 수행하였으나, 2016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판사는 영관급 이상의 군법무관으로 보직하게 되어,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하는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 군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즉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판사는 모두 10년 이상 복무하며 대위로 임관하는 장기 군법무관이다. 과거에는 군판사와 군검찰관이 연수원 동기인 경우 등 그 중립성이 의심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군사법원 자체가 법무실과는 분리되어 독립성이 보장되고 편제상 군판사의 계급이 군검사 계급보다 높아 공판절차상 군판사가 군검사의 편의를 봐주지도 않게 되었다. 가령 군검사가 수사나 공소제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박살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법원에 비해서 당연하게도 사건 수 자체는 적지만, [[군형법]]상 많은 범죄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과 달리 군검사가 많은 사건을 [[약식기소]]하지 못하고 공판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군판사들의 업무도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민간과 달리 모든 공판사건이 합의부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항상 군판사 3인 이상이 동원되어야 하는 만큼 인력소모도 상당한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