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법무관 (문단 편집) ==== 인권장교 ==== 군 내 장병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등을 수리하여 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휘관 등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군법교육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군기교육처분[* 영창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고 없어짐에 따라 군기교육 처분으로 대체되었고 근신, 감봉, 견책 등이 추가되었다.]에 대하여 처분 사유가 적정한지, 처분일수가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는 군기교육 적법성 심사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선변호업무를 수행할 법무관이 없는 경우 군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서 기능하기도 하며,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