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복 (문단 편집) == 입으면 안 되는 경우 ==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__제8조제2항 각 호__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제2항 각호'''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__국방부령__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__국방부령__이 정하는 경우 >------ >'''국방부령'''(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 2. 17.>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 >'''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blue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0. 20.> >1. 자원봉사활동 >2. 재해ㆍ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4. 국외 자원봉사ㆍ의료ㆍ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5.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에서는 [[예비역]]이나 실역필 [[보충역]]으로서 [[예비군훈련]]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면 [[민간인]]의 군복 착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이다.''' 또 군복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군복도 착용하면 안된다.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공익활동이나 문화예술활동[* 헌법 22조로 보장됨. 연극, 드라마, 영화 등을 말하며 동아리 수준부터 상업영화까지 모두 포괄한다. 대표적으로 국군 군복이 등장하는 [[방과 후 전쟁활동(드라마)]]가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예비군훈련]] 등.] 등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복단속법에 저촉돼서 민간인이 군복을 착용했다가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 법의 요지는 '''[[군인]]을 사칭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눈에 봐도 군인이 아닌 사람이 단순히 군복을 입었다고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누가봐도 예비군임을 알 수 있도록 가슴에 예비군 마크가 박혀있고 머리도 길고 수염까지 기른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다던가 [[공사장]] [[인부]]나 [[건설현장]]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복]]으로 군복 바지를 입은 경우. 그마저도 절대다수는 개구리 무늬의 구형 군복이라 처벌대상도 아니다.] 즉 정말로 군인 흉내를 내려고 머리도 짧게 깎고 전투복에 장구류까지 모두 차려입고 부대 주변을 어슬렁거려서 진짜 군인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군복 좀 입었다고 해서 누가 신고를 하지도 않고 신고를 당해도 고의성이 없음을 설명하면 대부분 [[훈방]]조치 되거나 [[초범]]의 경우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실제로 군인 출신 유튜버인 [[https://www.youtube.com/watch?v=DlxcrTwP0-c|TV러셀]]과 [[https://www.youtube.com/watch?v=DzCmsyeHUEs|깡레이더]]는 군복을 입고 영상을 찍어 올렸다가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 출석했는데,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된 사례를 보면 국군 장군 정복을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장군 행세를 했던 사람이나 전방부대 터미널에서 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앵벌이]] 행위를 한 사례 같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 특히 [[멕시코]]에서는 [[마약 카르텔]]이 군복을 입고 군인 사칭을 한 뒤 정규군을 몰살시키고 민간인을 학살한 사례가 있다. 군복의 정의는 군인사법 제74조의3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령인 [[http://www.law.go.kr/법령/군인복제령|군인복제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군인복제령에 없는 복장은 군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군인복제령은 군복이 바뀔 때마다 개정이 되는데, 구군복과 신군복을 혼용착용하는 기간이 끝나면 구군복은 군복에서 제외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구군복은 더 이상 군복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해도 문제 없다. 2013년 10월 30일자로 얼룩무늬 군복이 빠진 군인복제령이 시행되면서 얼룩무늬 전투복도 더 이상 위법이 아니게 되었다. 중고시장 등지에서 민무늬나 얼룩무늬 군복이 팔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5년 7월 20일 현재, 군복단속법상 "군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군복단속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 야전상의(野戰上衣)·방한복·비행복 및 특전복(特戰服) [[한국군]]이 아닌 타 국가의 군복은 현용이라도 별로 문제가 없지만, 한국군 군복과 유사할 경우에는 유사군복으로 분류되어 금지된다. 예를 들면 [[미합중국 해병대|미 해병대]]에서 쓰는 [[MARPAT]] 패턴의 전투복은 한국군 현용 군복과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특전픽셀과 유사하다.]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미군 군복은 착용이 가능하다.[* [[https://milidom.net/miliboard/409746]]] 반면 어쩌면 당연하지만, [[유럽]] 쪽 군복은 같은 제1세계 국가들이여도 한국으로 판매 및 유통, 보관 및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는 물리적으로 맞딱드리기 어려운 위치이기도 하고, 독일의 [[플레크타른|플랙탄]], 영국의 DPM[* 새로운 제식 패턴이 적용되어 더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 등 딱 봐도 한국군 내지 북한의 군복과 전혀 상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 아예 이십년 넘게 유럽 레플리카나 구제 의류를 들여와 유통하는 유명 온라인숍이 있을 정도. 대체로 유럽의 국가들은 오래 사용한 군복이나 장구류를 재고 정리 + 소소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민간에 잉여물자[* SURPLUS라고도 한다.]를 판매하는데 각 국의 수입업자들은 이걸 사서 들여오는 것. 더욱이 소련 붕괴 이후에 군축이 유행했던 서유럽 국가들, 특히 아예 징집제를 폐지한 독일연방군의 경우엔 대량으로 물량이 풀리면서 사실상 헐값에 유통이 된 적도 있었다. 때문에 [[플레크타른]](플랙탄) 야상 같은 경우는 반짝 밀리터리 룩으로 유행한 적도 있다. 또 반대로 전투복에서 해제된 얼룩무늬 군복이 [[의류 수거함]]에 많이 버려져 해외로 떨이로 수출되어서, [[탈레반]] 군인들이 이를 수입해 준 제식 전투복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외신에 등장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08/16/6FD5JGUMAJDCXOTZGNNEBANAFU/|#]] 한편, 2022년부터 군복을 착용한 [[바디 프로필]] 사진의 SNS 공유가 군인복제령 위반에 해당함이 명시적으로 공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보통 알통구보 할 때처럼 상의를 전부 벗고 전투복 하의를 착용한 경우는 지나치게 선정적이지 않으면 봐주기도 하나, 뜬금없이 상반신을 알몸으로 두고 정복 상의를 걸치고 찍은 모습들이 유행한 적 있어 이는 적발되면 철저히 징계한다. ||[youtube(fWbskfxfSvM?si=c5XjBmEQ28q4PNtz)]|| 2023년 10월 29일 할로윈 축제때 경찰이 한국군은 아닌듯한 군복을 입은 코스플레이어를 적발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다만 실제 처벌은 즉결심판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건을 근거로 한국 군복이 아닌 군복을 착용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