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의관 (문단 편집) ==== 군의관의 비애 ==== 의사이면서 장교라는 이중적인 신분 상, 군대라는 체제 안에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 아무리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조언을 해도 의료인이 아닌 다른 간부들은 자신들의 책임 면피와 필승을 빙자한 실적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중~대위 수준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찍어누르고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하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807328|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1월의 사례]] 때로는 지휘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미 발생한 환자조차도 은폐 혹은 기록 변조를 요구하기도 한다. 모 사단에서는 혹한기 훈련 후 동상 환자가 여럿 발생했으나 지휘관이 의무대장에게 상급부대 보고 서류의 환자조사 항목에 "철저한 대응으로 동상을 예방해 동상환자 0명"이라는 엽기 가라로 적을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육군]]을 제외한 [[해군]]·[[공군]]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환자 은폐를 지시받는 경우가 매우 적은 편이다. [[해병대]]의 경우 중장비를 다루는 부대가 많고 대부분 부대들이 특화되어 있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급 지휘관의 눈을 피해 은폐나 기록 변조가 어렵고, 해군과 공군은 사고가 났다 하면 거의 무조건 거대한 구조물에 크게 다친 경우라서 대충 뭉개고 넘어갈 수가 없다. 하지만 모든것은 [[말년간부]]에 해당하는 3년차 군의관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1년차 2년차 군의관들만 대하다가 3년차에게 똑같은 부당지시를 한 지휘관은 다음날 [[감찰]]과 면담하게 된다. --군의관들을 관리하게 되는 의무대대장님 들은 보통 3년차를 매우매우 싫어한다. 평정도 필요없는 사람들이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