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의관 (문단 편집) === 사건사고 === 의료관련 부문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의료체계]] 항목으로. 2009년 3월,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평일에 군 골프장을 이용한 장교들을 단속했는데, 그 중 군의관이 가장 많았다. 결국 가장 상습적인 군의관 11명이 [[구속(형사절차)|구속]]당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바로 다음달에 전역할 전역 예정자들. 군의관도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때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걸린 군의관 비율은 높지 않았고, 3군본부([[계룡대]])에 근무하는 전투병과 장성급과 영관급과 5급 이상 군무원이 더 많았다. 그러나 장성급과 영관급과 5급 이상 군무원은 뚜렷한 소속이 없고 군의관은 "의사"라는 집단으로 뭉쳐있기에 비율이 낮음에도 "다수집단"으로 포장했다고 한다. 근무 중 골프 일탈 사건 처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국방부 수뇌부와 전투 병과 군인들이 의무 병과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한 몫을 하였다. 노충국 사건의 여파로 의무 사령관 [[김록권]] 장군이 의무 사령관으로서는 역대 최초로 중장까지 진급한 데 대해 국방부 수뇌부를 비롯해 군 요직에 진출한 육사 출신의 전투 병과 군인들이 좋게 볼 리가 없었고 일부 군의관들의 일탈을 이용해 의무 병과를 견제하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나왔다. 원래 의무 사령관은 소장, 육군 의무감은 준장 보직이었으나 2005년 10월 노충국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 군 의료 발전이라는 화두가 연일 언론에 회자되고 낙후된 군 의료 체계에 대한 질타가 워낙 뜨거워 군 내에서도 분위기 반전을 위한 깜짝 쇼가 필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장 보직이었던 의무 사령관이 중장 보직으로 격상되었고, 당시 국군 군의학교장(준장)과 육군 의무감, 의무 사령관(소장)을 거쳐 의무 사령관으로 취임한 김록권 장군이 소장 진급 10개월 만에 중장으로 고속 진급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10개월 만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군부에서 비주류 중의 비주류에 불과했던 의무 사령부가 갑자기 [[해병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와 동등한 위상으로 급부상하자 안그래도 진급 적체에 불만이 많았던 '''전투 병과에서 의무 병과를 견제'''하게 된 것은 당연지사. 결국 2007년 김록권 중장이 예편한 후 의무 사령관이 다시 소장 보직으로 격하되더니 지금은 준장으로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노충국 사건을 통해 '''낙후한 군 의료 체계가 낙제점을 면하는 수준으로나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국방부 스스로 걷어차 버린 꼴'''이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해도 일부 군의관들의 근무 중 골프장 출입은 정당화 될 수 없다. 2019년에는 [[실리콘]]으로 지문을 떠 지문인식기를 속이고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군의관 8명이 적발되는 사건도 일어났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136551|#]] 2021년 공군 교육사령부 기지병원에서 근무하던 군의관이 [[https://www.ytn.co.kr/_ln/0134_202203231154523331|사고를 쳤다]]. [[공군교육사령부 기지병원 진료 묵살 사건]] 문서를 읽어보시라. 다만 2021년 4~5월에 발생한 사건이 2022년 3월에 조명된 것은, 은폐 의혹을 일으킨다. 군의관들이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270448254929|황당한 의료사고를 반복]]하기도 한다. 꼭 2~3년에 한 번 씩 음주 사고([[음주운전]], [[실족]] 등)로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한다. 군인 회식이건 군의관 회식이건 음주시 매우 주의하라.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격오지들의 경우 대리운전 자체가 없는 곳들이 많아 더욱 취약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