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의관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군의관 == [include(틀:장교임관과정)] [include(틀:군대의 참모)]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지니고 예하 의무부대에 배속되어 군인의료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 신분이다. 국군에서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들 중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소지자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하여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므로 대부분의 남성 단기복무 군의관들은 성인 남성으로서의 의무복무를 수행 중인 경우이다. 중기복무 이상 및 여군 군의관들은 처음부터 장기자원으로 자원입대하였거나, 단기복무 중 연장복무 신청자, 그리고 각군 사관학교 성적우수자로서 위탁교육을 받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직업군인 출신 군의관들이다. 현행 군의관 지원절차는 크게 병무청에서 선발하는 의무사관후보생, 해병대를 제외한 각 군에서 선발하는 군의사관 양성과정, 그리고 육군본부에서 선발하는 예비역 의무사관 재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