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인 (문단 편집) == [[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height=25]] [[대한민국 국군]]이 되는 방법 == [[병역법#s-2|대한민국의 병역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이하의 등급을 받지 않는다면 군대에 의무적으로 입대해야 하며, 4급을 받더라도 육군이나 해병대[* 제주도 거주자.]에서 3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원하면 4급 판정을 받아도 현역 입대 자체는 가능하다. 보통의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19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검사 전까지 특별한 질병이나 징역 6개월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다면 1에서 3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가기 싫다고 해서 일부러 장애를 만들거나 사고 쳐서 전과자가 되겠다는 철없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 어설프게 장애를 만들려고 하다가 아예 이 세상에서 [[로그아웃]] 당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군인이 되려면 자격요건을 갖추어 지원을 하여야 하며 장교나 부사관만 될 수 있고 병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신장 183cm 이상의 여성은 [[전시근로역|군 복무를 할 수 없다]]. 참고로 남자는 (체질량 지수는 고려 안 한다 쳐도) 204cm는 되어야 훈련 3주 포함 [[보충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