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인사법 (문단 편집) == 개요 ==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 군인사법(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즉,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반영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별한 성격을 띄는 법이며, 임용/보임/해임/진급/징계/퇴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어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73번[* 법률 제19078호, 2022. 12. 13.개정까지의 기준] 개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