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인연금 (문단 편집) === 1980년대 === * 퇴역연금지급률을 최대 76%까지 상향조정되었으며, 20년 이상 복무자에게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사망조위금 등을 지급되기 시작. * 1989년 기준: 본인기여금 5.5%, 연금지급률 76%(복무기간 33년기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