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장 (문단 편집) == 구성 == 해당 구성은 [[대한민국 국군|한국군]]에서 육군과 해병대의 [[보병]] 기준. 다른 국가의 군대도 단독군장과 완전군장의 개념이 있으나 구성품만 따져봐도 상당히 차이가 나므로 한국군의 경우와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다.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1. '''단독군장: 전투복장 +''' 방탄복/전투조끼, 방탄헬멧 및 개인화기, 탄약, 탄창, 수류탄, 구급대, 대검(집), 수통(피), 방독면, 개인제독처리키트 등 15kg 이하 1. '''기동군장: 단독군장 +''' 방탄복/통합형전투조끼 및 공격배낭, 야전삽(피), 판초우의 등등 30kg 이하 1. '''완전군장: 기동군장 +''' 방탄복/전투조끼, 주배낭 및 보조배낭, 반합, 개인천막, 모포, 침낭(포단), 전투복, 전투화, 런닝, 팬티, 양말, 전투모, 숟가락, 세면백, 침투보호의세트, 동내의(겨울), 방한모(겨울) 등등등 60kg이하 1. --가라군장: 10kg이하의 단독군장, 박스 혹은 플라스틱 말통. [* [[보충역]] [[기초군사훈련]]에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들이 [[행군]]에서 착용 가능한 군장이다. --사실 꼭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단독군장 해달라고 부탁하면 거의 다 들어준다--] 20kg이하의 기동군장, 30kg의 완전군장-- 육군이나 해병대의 경우, 기동군장이나 완전군장은 기갑병과 등 비보병은 짱박아만 놓고 유격 훈련이나 혹한기 훈련 등 훈련 때나 꺼내는 경우도 많다. 공군이나 해군이라면 주둔지를 벗어나는 훈련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완전군장은 지급받을 일이 없다. 물론 군장가방은 지급되지만 반합과 침낭은 애초에 주지도 않고, 야전삽도 "어차피 쓸 일 없잖아? 검열 때 줄게." 하고 대대본부에 다 짱박아두는 경우도 흔하다.[* 실제로 해공군이 군장 야전삽을 쓸 일은 없다. 공병의 경우에는 야전삽 따위가 아니라 더 좋은 장비를 쓰고, 공병이 아닌 경우에도 사역 나가거나 소속대대 내에서 진지공사를 할 때 야전삽이 아니라 사무실 창고에 있는 더 좋은 삽을 쓴다.] 군장가방조차 군수품 수량조사 때 다 있는지만 확인하는거지 국직부대에 가지 않는 이상 자대에서 실사용할 일은 없다. 공군에서는 훈련 때 화생방 보호물자 가방을 메고 다닌다고 공대리가 공식적으로 인증했다. [[https://youtu.be/yWxgE8oaSHg|영상]][* 공대리 본인도 완전군장은 훈련소에서나 사용해봤지 자대 전입 이후에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런 부대는 군장가방조차도 부서 창고에 짱박아놓는다.] 물론 해, 공군이라도 훈련소에서는, 특히 간부 훈련 과정이라면 전투배낭 완전군장을 싸고 행군도 하지만 육군, 해병대 군장보다 조금 가벼우며 훈련 수료 이후에는 다시 볼 일이 없다. 물론 완전군장의 뭣같은 착용감은 무게뿐만이 아니라 전투배낭의 오묘한 설계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허약체질이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육군의 경우, FM 기동군장은 22.7kg, FM 완전군장의 무게는 약 38.6kg정도라고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301158531|2011년 보도]] 물론 병과나 주특기에 따라 꽤 차이가 나는 편이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FM대로 갖춘 경우고, 실제로 군대에서 훈련 중 경험해 볼 완전군장의 무게는 이보다 약 10kg 정도 가볍다고 보면 될 것이다. 민간에도 군장과 비슷한 구성의 제품이 나와있다. 다만 민간용은 군 보급제에 비해 약 절반 정도 가볍다. 구형 전투화(2kg)와 침낭(3kg)의 경우 싸제는 군용 무게보다 약 절반 정도 가볍다. 장기간 등산을 위한 등산복 및 등산배낭을 갖추면 그게 바로 특수부대에서도 쓰는 고급 군장 세팅에서 군사적 장비만 뺀 형태가 된다.~~가끔 [[UCP]] 패턴 미군 군장으로 산 타거나 캠핑 가는 밀덕후 아재들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