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필자 (문단 편집) === 협소한 의미의 군필자 === [[국방부 퀘스트]]인 [[대한민국 육군|육군]]/[[대한민국 해군|해군]]/[[대한민국 공군|공군]]에서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출퇴근 근무하는 [[상근예비역]]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고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필자가 아니라 [[병역필자]]로 불러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보충역]]의 경우에는 군별/군번/계급/군사특기가 부여되고, 결정적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상 구분하여 표현한다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병역필자]] 문서 참고. [[대한민국]]의 [[성인]] 군필 [[남성]]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현역 [[병(군인)|병]] 출신이며 [[대한민국 해군|해군]]/[[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나 [[대한민국 공군|공군]] 혹은 [[간부]] 출신은 비교적 소수이다. 특히 [[장교]]/[[부사관]] 출신의 군필자는 1~2%밖에 안되어서 [[군대]] 얘기 나올때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다만 당연히 [[임기제부사관]]이나 [[간부사관]]으로 전역한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현재 신분이 [[예비군/대한민국|예비군]]이거나 [[민방위]]이거나[* 다만 [[민방위]]의 경우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모두 군필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대학]]을 휴학하기만 해도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온다.] 그조차 다 마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취업 이력서에 있는 '''군필''' 항목은 '''[[기초군사훈련]] 의무가 다시는 필요없는 사람들, 앞으로 군대 갈 일 없는 사람들''' 정도로 해석해도 된다.[* 군면제자에 대한 불가능 조항이 없고 '''군필자 또는 면제자''' 내지 '''군필자(면제자 가능)''' 표시가 있다면 [[전시근로역]](구. 제2국민역)이나 6급 면제도 넓은 의미에서의 군필자로 인정된다. ] 이는 고용하는 회사나 기관 입장에서는 구직자가 전방에서 알보병으로 복무했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채용 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 혹은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력서엔 군필자라고 적더라도 어디 다른 데 가서 군필자라고 함부로 말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국방부 퀘스트]]나 [[전환복무]], 즉, 현역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을 똑같이 군필자로 취급해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어쨌거나 [[보상심리]]이기에 그다지 좋은 시선 받기는 힘들다. 틈만나면 "요즘 군대 편해졌다~" 라고 하는 사람은 미필이나 일부 군필들에게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편해?" 라고 [[군부심]]부리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 과거에 비해 군복무기간이 짧아지고 군대가 약간 나아진 것은 맞기 때문에 일부 기성세대들도 요즘 군대는 편해졌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군대는 군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도 [[군필]]이 국민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서 자랑스러울 수 있을지언정 '''[[군부심|도를 지나치면 안된다.]]''' 다만 요즘에는 [[군부심]], 사슬자랑이라는 단어가 밑도 끝도 없이 군필자를 욕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도 꽤 된다. 심지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이 [[군무새]] 등의 용어를 써가며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